남편에게 독극물 먹인 아내 이혼청구 받아들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일 0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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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혼인관계 더이상 회복 어려울 정도로 파탄"

법원이 온갖 폭언과 모욕 등에 시달리다가 남편에게 독극물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 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979년 남편 B 씨와 혼인한 뒤 2남 1녀를 둔 A 씨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폭언·폭행, 인격적인 모욕 등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각방을 써왔다.

그러던 중 A 씨는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이 욕설을 내뱉으며 물을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방역용 농약을 갖다 줬고 이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지만, B 씨의 선처 요청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B 씨는 동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농약으로 남편을 죽이려 한 여자'라는 말을 하는 등 A 씨에게 온갖 인격적 모욕과 폭행을 가했고, 요가를 배우려한다는 이유로 옷을 찢어버리는 등 구속도 나날이 심해졌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려고 가출하기도 했던 A 씨는 자녀들의 설득으로 '부부 산행, 매달 2회 가족 외식' 등의 내용을 합의하고 귀가했으나, 남편은 여전히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가 순간적으로나마 남편을 살해하려 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고 B 씨는 A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일방적인 경제권 행사와 무시·모욕, 아내가 농약을 먹인 사건과 부부관계 거부 등 혼인관계가 쌍방의 책임으로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됐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파탄의 귀책사유가 농약을 먹인 아내에게 있어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남편의 주장에는 "A 씨의 행위는 B 씨의 독선적인 태도, 지나친 구속 등으로 유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주된 책임이 A 씨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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