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운전병 성폭행 대령 구속수사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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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운전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된 해병대 대령을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병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구속 수사 지시가 내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병대 2사단 이모 상병(22)의 어머니 황모 씨는 “아들이 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달 1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서에 따르면 오 대령은 10일 0시 40분경부터 2시간 동안 경기 김포시 해병대 2사단 부근과 부대 안에서 이 상병을 네 차례 성폭행했다. 이 상병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부대 뒷산 나무에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서울 소재 모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령은 인권위 조사에서 “일부 주장은 인정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강제 추행 사실과 구체적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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