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정신이 멀쩡한 언니를 두 차례 정신병원에 ‘가둔’ 남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정원 판사는 유산을 노리고 친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A 씨(54·여)에게 징역 1년을, 범행을 도운 막냇동생(45)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3남 2녀 중 차녀인 A 씨는 가족들과 공모해서 2006년 3월 한 살 위 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언니가 그해 1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은행예금과 부동산을 혼자 관리하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A 씨의 불만이었다. A 씨는 정신이 멀쩡한 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 남편과 남자 형제들을 동원했다. 언니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구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그의 남자 형제들은 병원에서 “미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언니의 말을 병원 측이 듣지 않도록 부추겼다.
이후 A 씨 언니는 어머니 도움으로 11시간 만에 병원을 빠져나왔지만 동생들의 범행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A 씨는 넉 달 뒤인 2006년 7월 다시 한 번 언니를 강제로 정신병원으로 끌고 갔다. 이번에는 막냇동생이 입원동의서를 제출해 병원의 의심을 덜었다. 언니는 정신병원에서 27일을 보낸 뒤에야 겨우 외삼촌과 연락이 닿아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처분해 남동생들과 나눠 갖고 잠적했다. 재판부는 “첫 범행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고 유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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