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유네스코 보전지역’ 광릉숲 관리 조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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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경기도 제2청(도2청)은 광릉숲 보호 및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는 광릉숲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지원, 생물권보전지역 활용 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2청은 조례를 통해 생물권보전지역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하고 주민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2청은 현재 도의회와 조례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르면 내년 초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2청 관계자는 “앞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신안군 다도해와 제주도 역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증서 전달식이 30일 광릉수목원에서 열린다. 도2청은 앞으로 숲 속 음악회와 학술 심포지엄도 열 예정이다. 광릉숲은 지난달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총회에서 설악산과 제주도, 전남 신안군 다도해 등지에 이어 국내에서 4번째로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됐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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