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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알선 ‘대도’ 조세형에 징역 2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16 21:12
2010년 7월 16일 21시 12분
입력
2010-07-16 19:20
2010년 7월 16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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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大盜)' 조세형 씨(72)가 훔친 귀금속을 대신 팔아주다 붙잡혀 2년간 옥살이를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재욱)은 16일 강도범에게서 "훔친 귀금속을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를 알선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강도범 4명에게 18k 약 3㎏(800돈)과 14k 약 675g(180돈)을 넘겨받아 시계수리점을 하는 이모 씨(55)에게 팔고 사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같은 해 5월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 집을 대상으로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5년 다시 절도 혐의로 3년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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