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파장일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2일 0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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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결정문 확보…"금융기관 송달 즉시 집행"
조 의원 "교원단체 명단공개는 올바른 판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키로 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전교조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전교조는 언제든지 조 의원의 동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며, 실제로 해당 결정문이 조 의원의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즉시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까지 발부받았다.

강제집행문은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간(4월30일¤5월4일)을 대상으로 하루 3000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0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당시 조 의원 등의 사과를 전제로 재산압류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 의원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재산 압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조 의원 등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집행 말라. 돈은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고 해놓고서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모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봉급통장을 압류하는 정도일 텐데 헌법기관인 의원 통장을 압류하고 이런 건 좀 모습이 좋지 않지 않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돼지 저금통도 꽤 보내줬고, 주변에서 친지들이 도와주고 하는데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직접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또 "(명단공개는)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현재 고법에 항소했고 '재판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다', `재판해서는 안 되는 재판이다'라는 내용의 소송도 헌법재판소에 걸어놓고 있다"며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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