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맞선남’ 소양교육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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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무소서 2, 3시간 교육… 심각한 질환 땐 신붓감 입국 제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은 국제결혼과 관련된 사전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최근 베트남인 T 씨(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국제결혼을 억제하기 위한 사회통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부부의 나이 차가 심하게 나거나, 남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입국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회통합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은 이곳에서 2∼3시간 배우자 출신 국가의 문화와 결혼제도, 배우자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받게 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아내가 국내 입국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관에 남성의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신상정보를 알려줘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신상에 문제가 발견되면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결혼 이민을 온 여성들에게만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해 문화와 제도, 한국어 등을 알려주는 사회통합교육을 받게 했다.

한편 T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석동현 본부장은 “아직 T 씨 유가족들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시신 수습과 장례 등을 원할 경우 편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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