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성 26명 불법입국시켜 성매매 강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알선업자 등 2명 영장 신청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위장결혼 방식으로 불법 입국시킨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여성 26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이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위장결혼 알선업자 곽모 씨(51)와 성매매업주 김모 씨(40)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베트남 현지인들과 공모해 2008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베트남 현지 한국대사관에 가짜 혼인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불법 입국시켰다. 피해 여성들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1인당 1400만 원씩 총 3억6400만 원을 내고 김 씨가 알선한 한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했다. 주로 무의탁 출소자 등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남성들이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은 성매매였다. 성매매 업주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곽 씨로부터 넘겨받은 베트남 여성 중 일부를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400차례에 걸친 성매매 알선으로 약 3억6000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베트남 현지 공급책을 베트남 경찰에 통보했으며,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입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