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가혹행위 강력1팀에서도 있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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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당했다” 진술 확보
5팀 경찰관 5명 전원 구속기소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의 피의자 가혹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강력1팀에서도 폭행당했다”는 한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총 22명의 피의자 중 1명이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강력1팀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있어 강력1팀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 피의자의 진술이 희미하고 다른 증거가 없어 확인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피의자는 인권위 조사 당시 처음에는 강력5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강력1팀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가혹행위에 가담한 강력5팀 경찰관 5명 전원을 구속기소했다. 가혹행위 과정에서 피의자의 몸에 상처를 입힌 성모 팀장 등 4명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과 형법 독직폭행 혐의가 중복 적용됐다. 가혹행위를 했지만 피의자에게 상처는 남기지 않은 박모 씨에 대해서는 형법 독직폭행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은 올해 2월 26일 폐쇄회로(CC)TV 화면에 촬영된 가혹행위 장면을 근거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경찰서 유치장 근무자 김모 씨(56)와 지모 씨(43)가 현인서(수감자의 병력이나 상처 여부 등을 기록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가혹행위를 당한 유치장 수감자가 제대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현인서에 ‘정밀신체수색 실시,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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