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광주고법도 ‘4대강 살리기 중단’ 항고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0일 03시 00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삼봉)는 9일 박모 씨(49) 등 664명이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 달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고법의 한강 사업계획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에 이은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죽산보와 승촌보를 설치하면 홍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두 시설은 유사시 수문을 개방해 수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에는 홍수예방계획이 포함된 점으로 볼 때 홍수 위험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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