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폭리 아니라면 시장원리에 맡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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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정명령’ 취소訴
법원, 학원측 손들어줘

사회통념상 폭리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 수강료 결정은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12일 T학원이 서울 강서교육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T학원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낡은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사교육 시장에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 가격통제 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학원 수강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학원 운영자나 교육수요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수강료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수강료 등은 원칙적으로 수요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강서교육청이 학원의 종류 및 규모, 교습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서민가계의 학원비 부담 완화라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강료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T학원은 지난해 7월 수강료를 학년과 수강과목 등에 따라 29만∼69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강서교육청은 “수강료 원가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고 대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정부시책에 따라 수강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수강료 조정통보를 했고 T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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