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학위논문 대필땐 지도교수도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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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학에 제재 권고

앞으로 학위 논문의 대필이 확인되면 해당 논문을 지도한 교수는 연구비가 깎이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자의 논문 대필이 적발돼도 논문 지도교수는 도의적 책임만 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문을 쓰는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자의 논문 대필이 확인됐을 때 지도교수를 제재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각 대학에서 학칙과 자체 규정을 만들면 제자의 논문 대필이 확인된 교수는 징계를 받거나 교수업적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과부 차원에서도 논문 대필 등 연구윤리를 어긴 사람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을 제한하도록 입법하는 한편 대학별 연구윤리 활동을 평가해 두뇌한국(BK)21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연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대신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를 줄여 논문 검증을 꼼꼼하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학위논문 대필은 학문적 양심을 파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처럼 이뤄져왔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해 학위논문 대필행태 근절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인터넷에 만연한 논문 대필 업체에 대해 경찰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표절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논문 유사도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신설하면 대학별 학위논문을 효율적으로 연계 검색해 베끼고 짜깁기한 가짜 논문을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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