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지역 미분양주택 구매자 취득 - 등록세 감면혜택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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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까지 늘리기로

대구지역에서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 등록세 감면혜택이 내년 4월까지 연장된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취득, 등록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취득, 등록세 감면 혜택은 당초 이달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올해 3월 지방주택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모두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되게 됐다. 이번 연장 조치로 미분양 주택을 2011년 4월 말까지 취득해 등기하면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2.5∼75% 정도 취득, 등록세가 감면된다. 또 대구시 조례 개정안에 따라 미분양 주택을 대물변제 등을 통해 매입하는 구매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은 4월 말 현재 1만6467채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달 정부 대책만으로는 장기간 침체된 지역의 주택경기를 되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대구시는 이 건의에서 현행 1가구 2주택 이상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것을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보유 주택 전체의 매도가격이 9억 원 이상일 때만 부과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다소 늘어났다”면서 “신규 분양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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