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車등록원부 등본도 온라인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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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자동차등록원부등본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민원포털 ‘G4C’를 통해 뗄 수 있는 민원 서류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25일부터, 중고차 매매 및 자동차 폐차 등에 쓰이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은 다음 달 5일부터 각각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은 지금까지 소유자 본인만 전자 발급이 가능했으나 다음 달 5일부터는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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