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내년 4월까지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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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가격의 2%)의 감면을 10개월 연장한다. 전북도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예정이었으나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기간을 2011년 4월까지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분양 주택 기준일도 2009년 2월 11일에서 2010년 2월 11일로 바뀐다. 감면 조치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용면적과 분양 계약 일자에 따라 62.5∼75%로 낮아진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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