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달 중순부터 구청장이 재건축 관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의회 30일경 의결
업계 “시행전 계약 따내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선임돼 업체 선정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내용의 ‘공공관리제’가 7월 중순경 본격 시행된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건설업계가 치열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하루라도 빨리 적용되도록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새 조례를 적용받기 전에 계약을 따내는 한편 조례 개정을 늦추려 하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300채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제외하고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재건축, 재정비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2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30일경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을 전후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면 모든 사업 추진과정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109m²(약 33평) 아파트를 지을 때 조합원의 부담금이 평균 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각 조합을 상대로 조례 적용 이전에 시공 계약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18개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기 전에 계약을 따내려 100여 명이 뛰고 있는데 경쟁사는 150명이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또 “중요한 정책이므로 새롭게 구성되는 시 의회가 검토한 후 결정하도록 조례 개정안 의결을 7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현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부조리를 막고 조합원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공관리제를 빨리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 의회에서도 주민 이익을 위해 개정안을 이른 시일에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