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MB’ 회원이 모금액 빼돌리고 회계서류 조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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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조계사 회칼 난동' 사건의 부상자 치료비 명목으로 허가 없이 모금활동을 한 뒤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 등)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해 조직된 인터넷 카페 '안티MB' 회원 김모 씨(44)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9월 조계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말다툼하던 카페 회원 3명이 흉기에 찔려 부상당하자 카페 운영자들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치료비 지원 명목으로 허가 없이 모금활동을 한 혐의다.

당시 김씨가 소속된 비대위는 부상자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불법적인 모금을 계속해 한달간 1200여 만 원을 모았으며, 이 돈을 대부분 조직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14차례에 걸쳐 공금 400여 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회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서 공적인 용도로 쓴 것처럼 회계서류를 위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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