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들은 거리낌없이 드나드는데… 학교-스쿨존에 ‘전자발찌 센서’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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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음 울려 접근 못하게”
학교-학부모 “빨리 설치를”
법무부 “실현에 문제없어”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자 관리감시를 위한 안전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들어오면 경보음을 내도록 하는 전자발찌 감응장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자발찌 감응장치를 설치해 학교가 미리 성범죄자의 접근을 알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1년 ‘학교 공원화 사업’ 이후 서울지역 90%의 초중고교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됐다. 실제 김수철 사건이 터지고 3일 후인 10일 오후 3시 동아일보 취재진이 서울 지역 5곳의 초등학교를 살펴본 결과 운동장 입장에서부터 학교 꼭대기 층을 돌아보는 데까지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하자 “학교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보완책으로 학교에 전자발찌 센서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미 일부 민간업체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다가오면 소리를 내는 감응장치를 부착한 아이들용 목걸이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한 사무관은 “원론적으로 실현에 문제는 없다”며 “전자발찌가 내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별하는 장치를 학교마다 달아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은 일부 성범죄자에 한해 아동보호구역에 들어갔을 때 전자발찌에서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판결하고 있다.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했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받게 된다. 중앙관제센터에 이를 등록해놓으면 해당 범죄자가 준수사항을 어길 때 보호관찰관 및 본인에게 통보된다.

보호관찰업무 관계자는 “감응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려면 새로운 범죄자가 발생할 때마다 전국 학교에 있는 감응장치를 갱신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7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행 아동의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과 및 형기 제한을 없애는 등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 동영상 = 슬리퍼 신고 비틀비틀 교문으로…
김수철 범행직전 CCT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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