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준설토사업 첫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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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구간 입찰비리 의혹… 법원, 중지 결정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산강 구간 100억 원대 준설토 선별사업이 광주시도시공사 담당 직원들의 ‘전자입찰 방해’ 의혹에 휘말려 중단됐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후 공직자 ‘비리 의혹’에 따른 법원결정으로 공사 자체가 지장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선재성)는 10일 광주 대하개발이 영산강사업과 관련해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시공사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통해 법원에서 ‘공사 속행’ 결정을 받지 못하는 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등 추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문제의 입찰은 영산강 바닥에서 걷어 적치장에 옮긴 준설토(예정량 414만 m³)를 기계장치로 자갈, 모래를 골라내고 트럭에 실어 반출하는 작업의 m³당 처리단가를 ‘최저가 투찰’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 대하개발과 Y산업 등 2개 업체가 4월 9일 입찰에 참가했으나 광주시도시공사 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담당하는 Y 과장이 ‘단가입찰’ 코드가 아닌 ‘일반경쟁(총액입찰)’ 코드를 잘못 입력해 개찰할 수 없다”며 당일 오후 즉시 ‘2차 입찰’에 들어갔다. 대하개발 이모 사장(48)은 “광주시도시공사 측 설명대로 단순한 ‘입력 오류’였다면 즉시 수정입력하면 개찰이 가능한데도 입찰 전문가들이 굳이 ‘재입찰’에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입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 소송과는 별도로 이번 입찰의 부당성과 도시공사 직원의 ‘금품 요구’ 행태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최근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하개발 측은 진정서에서 “입찰공고일 하루 전인 3월 29일 오후 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꼭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100% 낙찰시켜 줄 테니 얼마를 주겠냐’고 금품제공을 도시공사 측이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도시공사 측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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