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前교육감 징역 5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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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부하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인사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1200만 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 전 교육감은 전현직 교육장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모 전 장학관(59·구속기소)과 김모 전 국장(60·구속기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순수한 의미로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 직전, 직후에 돈이 오갔고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라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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