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6·15 공동선언’ 부산본부 압수수색

  • 동아일보

정부 허가없이 북측인사 접촉-北체제 찬양 혐의

부산지방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부산지부는 9일 정부 허가 없이 북측 인사를 만나 정보를 교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부산 연제구 거제2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6·15 부산본부)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출판물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의 체제를 찬양 및 고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등은 이 단체 관계자가 2008년 9월 북한 개성에서 열린 6·15 남측위와 북측위의 회의에서 북측 관계자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잡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7년 8·15 민족공동행사 부산 개최와 관련한 남북 실무접촉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정원과 함께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부산지부는 이 단체 전현직 간부 2명에게 10일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6·15 부산본부 측은 “당시 행사는 통일부 허가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6·15공동선언 10주년 행사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진행한 압수수색은 남북 정상이 만나 이룬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부적절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6·15 부산본부는 지난해에도 6·15공동선언 9돌을 기념해 북한이 보낸 축전과 관련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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