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4일 열린 16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8일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검찰이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기소한 전교조 교사 명단을 교육당국에 통보한 시점은 지난달 10일 무렵이다. 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1차에 한해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6·2 전국 동시 교육감선거에서 전교조 지부장 출신 2명을 포함해 진보 성향 교육감이 6명이나 당선돼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전교조는 “전국적인 징계 저지 투쟁과 40만 교사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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