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나 부패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범죄 전모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형을 감면해주거나 기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에 가담한 사람이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거나 공범을 밝히면 형을 감면해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 따르면 사법협조자는 수사에 도움을 준 정도에 따라 ‘소추면책장’을 받게 되고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사는 이 협조자를 기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공범이나 범죄의 전모를 밝히면 형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형량을 협상하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과는 다르다. 또 최저형량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와 관련된 참고인이 2차례 이상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관할법원 판사에게 구인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이 밖에 △고의성이 있는 명백한 거짓진술 △증인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 △선서하지 않은 증인의 위증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구성된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로 교수와 법조인 출신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특위가 개정시안을 제출하면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여론을 수렴해 연말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원과 변호사단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시안의 내용이 모두 입법될지는 미지수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