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특위 “판사 양형 재량권 제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31일 03시 00분


코멘트
50년 전 제정된 형법을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자 2007년 9월 출범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3개 소위원회별로 170여 개의 주제별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 토의를 마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형법 총칙을 논의하는 제1소위는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와 형벌의 명확성 원칙 등을 세부 법률로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재량에 따라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 조항’이 다소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판사의 양형(量刑) 재량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논의했다. 현재 법원은 초범이거나 피해 회복이 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작량감경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법익’ 규정의 개정 여부를 다루는 제2소위에서는 간통죄가 ‘뜨거운 감자’다. 간통죄는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족수(6명) 미달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큰 조항. 형사법특위는 올해 초 전체 회의를 열어 간통죄 폐지 문제를 논의에 부친 결과 찬성 의견이 조금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3소위는 ‘국가·사회적 법익’에 관한 조항의 개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낙태죄가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소위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사이에 충돌을 없애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형사법특위는 소위원회별로 취합한 의견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7월까지 최종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법원과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