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간첩누명 손배 소송 “28억 지급” 일부 승소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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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27일 1962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창당 인물로 간첩 누명을 쓴 고 김상한 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 유족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상금의 지연 이자를 수사 결과가 발표된 1964년부터 계산해 달라”는 유족의 주장을 배척하고 “국가가 잘못을 시인한 2008년 2월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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