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결정된 전교조 교사 134명, 여름방학부터 교단에 못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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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해임이 결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이 여름방학 기간 중 직위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본보 24일자 A1면 참조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6일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가 결정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직위해제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다만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해 직위해제는 7월 여름방학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7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인사담당관 회의를 열어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직위해제 일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당초 파면·해임이 결정된 교사들을 다음 달 초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수업 결손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직위해제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에 하나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 시효가 지나거나 범죄 사실이 없어 원천적으로 징계가 불가능한 교사가 98명에 이른다”며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직위해제는 정치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교조가 파면·해임된 교사를 노조에서 배제하지 않을 경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을 거쳐 ‘노조 아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교사들의 경우 노조가 아니면 단체를 결성할 수 없다”며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경우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복귀해야 하며 사용 중인 사무실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직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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