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맞벌이-한부모 가정 보모비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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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개월 영아 최대 73만원

인천시는 만 1세 미만 아이를 둔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를 돌볼 보모 고용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0세아 정기 돌보미 지원 사업’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총 4억800만 원을 들여 생후 3∼12개월 아이의 부모가 모두 취업하거나 한부모만 있는 가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 준다.

지원 대상은 가족 수와 가입 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을 토대로 선정한다. 4인 가족 기준 소득이 월 18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3만 원, 258만 원 이하 가구는 66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 보모로 고용하기 위해 만 62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중장년 여성을 뽑아 교육 및 현장실습을 할 예정이다. 이들은 1일 11시간, 주 5일 대상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에 있는 0세 아동의 양육을 위해 정기 돌보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여성의 출산 전후 경력 단절을 막고 0세아의 양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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