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어촌에 한옥 지으면 5000만원 융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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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연리 3%… 세금도 감면

전북도가 농어촌에 한옥을 지으면 5000만 원을 저리로 지원하고 한옥등록대장을 만들 방침이다. 전북도는 한옥의 보급과 개발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1동에 5000만 원이 한도다.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도 감면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한옥 신축 지원을 뼈대로 한 ‘전북도 건축 기본 조례’를 조만간 제정한다.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를 개발하거나 단독주택지구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6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전가치가 있는 한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옥 등록제’를 시행해 별도로 지원하고 이력관리를 위해 한옥등록대장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한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촌과 도시에 한옥을 대중화하고 전통 한옥의 체계적인 보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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