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튀김가루서 쥐 나와"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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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자체 브랜드 튀김가루에서 쥐의 사체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마트튀김가루'(1㎏)에서 설치류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돼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물질이 들어간 시점이 제조 단계인지 소비자가 개봉한 이후인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튀김가루는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서 제조하고 이마트 자체 브랜드로 판매 중인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0년9월16일까지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이마트 튀김가루'는 총 1080개이다.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같은 제품 약 95t에 대해 잠정 판매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청에 따르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가 이마트 시화점에서 올해 1월 구입한 제품에서 지난달 약 6㎝ 크기의 이물질을 발견하고 이마트 시화점에 27일 이 사실을 신고했다.

식약청은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삼양밀맥스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조사 측은 무인 자동화 공정이 구축돼 있으며 엑스선 투시기를 운영하고 있어 쥐가 혼입될 경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이물질의 정확한 종(種)을 파악하고 제조 현장조사를 벌이는 데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제조기업인 삼양밀맥스는 해당 품목 제조영업중지 7일, 판매사인 이마트에는 품목 판매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가 오산시청의 현장 조사에서 이물질의 종류를 알려주지 않는 등 사태 파악에 시간이 걸려 회수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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