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도 ‘권리고지’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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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수사 진행사항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으며…”
오늘부터 서울 3곳 시범운영

앞으로 범죄 피해자도 조사를 받기 전 수사 진행 사항이나 개인정보보호 등 경찰로부터 각종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권리보호를 위해 10일부터 ‘피해자 권리 고지’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권리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권리 △수사 진행 사항을 통지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 5가지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 피의자에게 조사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은 지켜왔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권리를 알려주는 것은 소홀히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범죄는 살인, 강도, 방화, 조직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뺑소니 등이며 서울 관악경찰서, 서대문경찰서, 보라매병원 원스톱지원센터 등 3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경찰은 이 제도를 두 달 정도 시범 운영한 후 법무부나 검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전국의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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