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의 옛 도심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인천시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주택 재개발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롭게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받을 경우 필요한 노후·불량 건물 비율을 현행 40%에서 10% 상향한 50% 이상으로 높였다. 또 3곳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은 면적이 1만 m² 이상이고 전체의 66%가 재건축 판정을 받을 때만 이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그동안 1만 m² 이상인 지역에서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0m² 이상일 때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예정 시기가 1년 이상 지날 때 토지 소유자가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구군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는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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