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5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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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인수 대금을 치르는 차입매수(LBO)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배임죄 성립여부를 개별적 행위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성 인수 과정은 실질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어 한일합섬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2007년 2월 추연우 전 동양메이저 대표와 짜고 자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해 한일합섬 주주에게 1800여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기업인이 피인수회사 자산을 이용하려는 것은 당연하고 금지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한일합섬 인수 합병과정에서 기업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과 이 전 부사장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추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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