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 법정가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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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SBS 합의파기… 소송”
SBS “윽박지르기로 해결하나”

KBS는 SBS가 밴쿠버 겨울올림픽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단독 중계에 나서는 데 대해 방송 3사 합의를 깼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조대현 KBS 부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6년 5월 30일 방송 3사는 코리아풀을 구성해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권을 공동으로 확보하기로 했는데 SBS가 이 합의를 깨고 단독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은 소송 시점에 대해 “언제 소송을 제기할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SBS가 2006년 3사 합의를 지킨다면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영환 SBS 홍보팀장은 “KBS는 자사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양자 간 협상 대신 외부 기자회견을 이용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는) 윽박지르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지난달 16일 방송 3사에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해 자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보도로 방송심의규정을 어기지 말라는 권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 후에도 KBS가 8건, MBC가 3건, SBS가 2건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고 이 중 일방적 보도들도 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심의 및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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