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울시 발주 공사 15일내 100% 현금 지급

  • 동아일보

하도급 동시 계약 부조리 막아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모두 발주 15일 안에 모든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입찰 공고부터 준공까지의 과정도 모두 전산 처리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와 계약을 하는 건설사는 하도급 계약까지 동시에 체결해야 한다. 시는 이 계약서에 따라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에 보름 안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원도급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하도급 공사비를 과도하게 낮추거나 어음을 끊어주고 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 하도급사가 원도급사를 통해 시에 제출하는 선금포기각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건설사는 향후 2년간 재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공무원이 개입된 불공정거래일 경우 해당 공무원은 경고 없이 파면, 해임된다.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개입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전산 처리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또 불공정거래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만들어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포상도 하기로 했다. 시는 “건설분야 하도급 불공정 부조리를 없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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