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암호화 안해 누출”… 업체대표 첫 형사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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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관리에 소홀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의 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다. 그동안 개인정보를 빼돌려 판매하거나 스팸문자 발송 등에 악용했을 경우 형사 처벌됐지만 누출된 정보를 관리하던 업체가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1만 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된 인터넷 중고차매매 사이트 A사 대표 김모 씨(34)와 40만 건의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간 내비게이션 업체 B사 대표 이모 씨(45)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동안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관리하다 중국 해커에게 정보가 유출돼 국내에 유포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업체는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지만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화 이후 고객정보 암호화 등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법률 제정 이후 고객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는 업체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 과태료 대상이 됐다”며 “이번에 입건한 두 회사는 고객 정보를 방치하다 정보 유출이 된 경우라 형사 입건까지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사, B사 등 15개 업체의 개인정보 1000만 건을 중국 해커에게 사들여 국내에 판매하려 한 김모 씨(22·대학생)와 다른 개인정보 판매책 김모 씨(38)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향후 대학생 김 씨가 사들인 개인정보의 출처인 중국 인터넷 사이트 수사를 위해 중국 공안과의 공조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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