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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 대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 의무"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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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17:00
2010년 2월 17일 17시 00분
입력
2010-02-17 17:00
2010년 2월 17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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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운전자도 앞이나 좌우 옆 뿐 아니라 뒤까지 안전한지 여부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작스럽게 좌회전을 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자전거 운전자 40살 문 모 씨가 다른 자전거 운전자 22살 오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신호 등을 통해 뒤에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진행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등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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