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회사에 700억 배상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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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때 손해 발생 인정
소액주주 소송 일부승소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이 계열사 유상증자 등 경영상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고 회사 측에 수백억 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8일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144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회장이 700억 원을, 이 가운데 50억 원은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연대해 현대차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배상액은 소액주주들이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낸 역대 주주대표소송 가운데 액수가 가장 크다.

정 회장 측은 ‘유상증자 등이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였고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정 회장 측의 책임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4월 정 회장과 김 전 부회장이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현대자동차를 참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현대차 측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140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2008년 5월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에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상장법인 총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낼 수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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