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비속어)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사진)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 대표를 모욕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씨가 변 씨를 만화영화 스머프에 나오는 ‘악당 가가멜’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듣보잡’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선 “사실임을 소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하며 감정적인 표현을 담는 등 비방 목적 없이 공익을 위해 글을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에 수긍할 수 없지만 항소하면 법정에 계속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변 씨는 지난해 10월 진 씨가 진보신당 인터넷 당원게시판과 블로그에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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