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추가고용 1인당 300만원씩 稅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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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내년 6월까지 혜택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6월 말까지 중소기업이 1명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300만 원씩을 법인세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학교를 졸업한 뒤 3년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3년간 월 100만 원씩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고용 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새로운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는 3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상시고용 인원을 직전 연도보다 늘리면 1인당 300만 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세제혜택만 염두에 둬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2년간 늘어난 고용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기업주의 친인척이 취업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뒤 3년이 지난 장기 실업자가 국가 고용전산망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내년 6월 말까지 취업하면 월 100만 원씩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근로자가 내는 세금이 매달 10만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기업당 인원 수 제한은 없으며 이번 세제 지원으로 3년간 4500억∼5000억 원의 세액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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