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민노당 가입 확인 땐 무조건 해임… 노조서 배제해야”
불이행땐 노조설립 취소
경찰 소환 6명 묵비권 행사…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노동부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일 “교사는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조건 해임된다”며 “수사결과 해직 교사가 발생하면, 이들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999년 합법화 이후 10년여 만에 노조 설립이 취소된다. 현행 교원노조법 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 출신 간부 4명의 노조 배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전국공무원노조(옛 전공노)에 대해 노조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또 옛 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가 통합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해 12월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자 “해직자들에 대한 조합 배제 여부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전공노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돼 추가 해직자가 발생할 경우 직위와 규모 등을 고려해 설립신고서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임춘근 사무처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 4명과 김성룡 전공노 부위원장, 현인덕 옛 민공노 부위원장 등 6명에 대해 첫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사무처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 사건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라며 “법원에서 (불법 수사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묵비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동일인에 대한) 재출석 요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노당이 지난달 27일 투표사이트를 폐쇄한 것과 관련해 투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예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