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주민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4월서 3월로 한달 앞당겨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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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고속도 요금도 면제

인천 중구 영종도와 주변 섬 주민들에 대한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시기가 4월에서 3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3월부터 시행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5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중구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대교를 이용할 때 하루 왕복 1회 통행료를 감면받게 된다. 또 이들은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 왕복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통행료 감면은 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가운데 한 곳을 왕복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대교가 지난해 10월 개통됐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이 늦어져 발생하는 주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감면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와 인천대교의 통행료(편도)는 승용차 기준으로 각각 3600원, 5500원이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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