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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후 음주측정 거부땐 음주운전 간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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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03:00
2010년 2월 2일 03시 00분
입력
2010-02-02 03:00
2010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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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금고 엄중처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의심되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넘겨져 이전보다 엄하게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특례법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로 상해나 중상해를 입혔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검사가 이 법률에 따라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이런 운전자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만 기소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내놓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법 집행 과정의 맹점을 보완하고, 음주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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