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연차 10년은 부족… 15년은 넘어야”
檢-辯 “기계적 사건배당도 풀어야 할 과제”
대법원이 형사단독 판사의 자격을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높이기로 하고, 검사나 변호사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큰 방향은 맞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형사단독 재판부를 경력 몇 년 이상의 법관에게 맡길지 등 ‘각론’에서는 대법원과 법조계 내부 및 정치권 간 견해차가 적지 않아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24일 통화에서 “지금도 중요 사건은 합의부가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마련돼 있는데, 사법행정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기계적으로 사건이 배당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변동걸 법무법인 화우 대표는 “법관 수는 적고 사건은 많은 상황이어서 형사단독 판사를 곧바로 경력 10년 이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합의부(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맡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교통법규 위반 등 가벼운 범죄는 간이공판절차를 적극 활용해 간단하게 처리하면 된다”며 “미국도 80% 넘는 사건을 간이공판절차로 하루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간부는 “판사 경력의 연차만 갖고 형사단독 재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단편적인 해법”이라며 “판사가 균형 잡힌 판결을 하려면 법조인 경험을 통해 검사나 변호사, 피고인 등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형사단독재판을 판사 경력 15년 이상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에게 맡겨야 한다는 견해여서 대법원의 ‘10년 이상’ 안과 차이가 있다. 또 판사 임용 자격도 ‘법조인 경력 10∼15년 이상’ 안을 내놓아 이 역시 대법원 안과 격차를 보인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별도의 안을 준비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사법개혁 논의 때에 ‘검찰 개혁’을 더 비중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법조계 내부와 여야 정치권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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