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용산참사 기록 공개’ 의견서 내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대법원서 이번주 ‘즉시항고’ 사건 결론 낼 듯
20일 ‘PD수첩’ 판결 따라 갈등 격화 가능성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의 서울 용산 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가 위법하다며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고법에 의견서를 추가로 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산 참사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안상돈)는 휴일인 이날 대부분의 검사들이 출근해 의견서 작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했다. 의견서에는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검찰이 밝힌 기존 입장과 법리를 상세히 보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부터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대법원에서 먼저 내린 뒤 서울고법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이유가 수사기록 공개의 위법성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기록 공개가 타당했는지를 따지는 ‘즉시항고’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상식에 맞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주 용산 사건 미공개 수사기록 등 즉시항고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으로 넘어오면 재판부를 지정한 뒤 곧바로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은 법적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즉시항고 등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일단 소강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과장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돼 징역형이 구형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선고 결과에 따라선 양측의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다.

▼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관련 법조계 ‘기교 사법’ 비판도 ▼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남부지법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해 ‘기교(技巧) 사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먼저 유무죄 판단을 내려놓고 법리적 해석을 짜맞추는 견강부회식 판결을 빗댄 말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