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100만원이상 수뢰 공무원 해임-파면하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8일 03시 00분


앞으로 광주시 공무원 가운데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거나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된다. 광주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 청렴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최종만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반부패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라 공무원이 뇌물 또는 향응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뇌물과 향응액수의 최고 20배, 1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의 중요성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매달 발송하고 허가, 세무, 회계 등 7대 취약 민원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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