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씨 부인 접견 제한 정당”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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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조형물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 씨(50)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에 부인인 가인갤러리 대표 홍혜경 씨와의 접견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안 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비변호인과의 접견제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 씨와 홍 씨의 접견을 허용하면 진술 내용을 맞추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거나 공여자 등을 협박 및 회유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범죄의 증거를 없앨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안 씨를 기소한 12월 8일까지 안 씨가 변호인 외의 인물과 만나지 못하도록 접견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안 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 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 접견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 했다.

안 씨는 2006년 3월 C건설이 받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 등으로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조형물을 사도록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총 15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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