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 ‘교육자치법 개정안’ 반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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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력 없는 교육감… 정당추천 교육의원… 정치 예속 불보듯”

여야 “젊고 개혁적 인물 필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법안심사소위의 개정안에 반대한 건 오히려 약과였다. 31일 오전에는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 교장회 등 교원단체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국 교육자 궐기대회’가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들은 “교육자치를 전면 부정하는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육이 정치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소위 개정안이 ‘여야 간사 간 합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대로 전체회의 심의는 결국 1월 말로 미뤄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후보자격으로)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겠느냐”며 “일정 자격을 가져야 교원으로 임용하듯 일선 총책임자인 교육감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하자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더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개정안이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이 안에 여야 간 불만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 입후보 자격 완화 조항은 2008년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발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찬성했다. 교육경력을 제한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교육감 후보가 전임 교장, 대학 총장, 교육장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더 젊고 개혁적인 후보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 교과위 의원의 반발은 예상된 것이었다. 이군현 의원은 교총회장 출신으로 교원단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김영진 의원은 친(親)전교조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마냥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입후보 전 2년간 정당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6개월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직 당원 중 상당수가 교육감 후보로 오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거물 정치인이 교육감선거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또 교육경력 자격요건이 폐지되면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감 직무대행)이 교육감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김 부교육감의 출마가 내년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령이 개정돼 교육의원이 정당 추천을 받게 되면 이념과 출신 지역에 따라 교육의원 후보들이 정당에 줄을 서는 모습이 펼쳐질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호남은 민주당 성향 교육의원, 영남은 한나라당 성향 교육의원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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