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잔에 33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1일 03시 00분


1병 음주후 운전하다 사고
처리비용 최소 2300만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소 2300만 원의 사고 처리 비용이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주 1병이 7잔이라고 계산하면 1잔을 마신 데 대해 330만 원이 비용으로 드는 셈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30일 음주운전 사고처리 비용분석 자료를 내고 “소주 1병가량을 마신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는 사고를 내면 벌금, 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2300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벌금이 약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들고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 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 원, 운전면허 재취득 비용 100만 원, 보험료 할증 200만 원, 피해자 형사합의금과 기타 비용 300만 원이 소요된다.

또 소주를 3잔가량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5∼0.06%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냈다면 벌금 300만 원, 자차 수리비용 약 100만 원, 보험 면책금 50만 원 등 최소 450만 원이 든다. 소주 1잔에 150만 원꼴이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2만6873건의 사고가 나 969명이 사망했다”며 “각종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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