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열씨 제출 회계파일 조작가능성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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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횡령혐의 무죄 증거물’
檢 “수사중 수차례 사용 흔적”
최씨측 “수정한 적 없다” 반박

환경운동연합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무죄의 증거라며 제출한 회계장부 컴퓨터 파일에 대해 검찰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30일 법원, 검찰과 환경재단 등에 따르면 최 대표 측은 2000∼2002년 환경센터 리모델링 과정에서 후원금 지출 명세 등이 담긴 회계장부와 같은 내용의 파일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9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증거로 제출했다. 최 대표가 대기업 후원금 중 2억6000만 원을 동생의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돈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센터 공사 과정에서 최 대표가 개인 돈을 재단에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최 대표 측에 “왜 수사할 때 하드디스크를 내지 않았느냐. 파일 내용이 수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따졌다. 최 대표 측은 파일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고 재판부는 시비를 가리기 위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하드디스크 분석을 맡겼다.

대검은 최근 법원에 “환경재단 직원이 관련 자료를 1차로 CD에 담아 넘겨준 것을 최 대표 측이 하드디스크에 다시 저장했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파일은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말 수차례에 걸쳐 사용된 흔적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회계장부의 진위는 최 대표의 유무죄를 가리는 데 핵심적 쟁점이어서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열린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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