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與노동법개정안 반대”

  • 동아일보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9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정 법률에 담긴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에는 상급단체 파견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회합 및 행사까지 모두 포함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심지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 준비활동까지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가 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행위를 업무로 인정받아 종전처럼 노조전임자 급여를 유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분석이다.

현대차 측은 또 “개정법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시간 면제 근거를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로 삼으면 노사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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