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9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노동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정 법률에 담긴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에는 상급단체 파견과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각종 회합 및 행사까지 모두 포함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심지어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 준비활동까지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노조가 근무시간 중 대부분의 행위를 업무로 인정받아 종전처럼 노조전임자 급여를 유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게 현대차그룹의 분석이다.
현대차 측은 또 “개정법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근로시간 면제 근거를 단협이나 사용자 동의로 삼으면 노사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를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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